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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건축물이나 층에 미치지 않게 하고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하며,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파이프 피트·덕트는 별도 경계구역으로 하되 높이 45미터 이하로 하고 지하층 계단은 따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수신기는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으로 하고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있으면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지하층·무창층 등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실내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감지기 부착면과 바닥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장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두고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며 조작 스위치는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중계기는 조작·점검이 편리하고 화재·침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두고 전원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게 한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나 직근에,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게 설치하고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내며 1미터 떨어진 곳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한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복도·통로·공용 거실 등에 설치한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스위치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게 두고 보행거리 40미터 이상인 복도에는 추가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부착면에서 15도 이상 범위 안에서 10미터 이내 어디서나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상용전원은 축전지설비·전기저장장치 또는 옥내 간선으로 전용 배선하고,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둔다.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감지기회로에는 도통시험용 종단저항을 두며 감지기 사이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고, 감지기회로의 절연저항은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 절연저항측정기로 0.1메가옴 이상, 전로저항은 50옴 이하로 하며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하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형량은 FIRE-L012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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