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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600제곱미터·한변 50미터)·수신기(상시 근무장소·조작스위치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중계기·음향장치(수평거리 25미터·90데시벨)·시각경보장치·발신기·비상전원(60분 감시 후 10분 경보)·배선(종단저항·절연저항 0.1메가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건축물이나 층에 미치지 않게 하고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하며,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파이프 피트·덕트는 별도 경계구역으로 하되 높이 45미터 이하로 하고 지하층 계단은 따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수신기는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으로 하고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있으면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지하층·무창층 등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실내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감지기 부착면과 바닥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장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두고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며 조작 스위치는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중계기는 조작·점검이 편리하고 화재·침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두고 전원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게 한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내부나 직근에,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게 설치하고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내며 1미터 떨어진 곳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한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복도·통로·공용 거실 등에 설치한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스위치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게 두고 보행거리 40미터 이상인 복도에는 추가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부착면에서 15도 이상 범위 안에서 10미터 이내 어디서나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상용전원은 축전지설비·전기저장장치 또는 옥내 간선으로 전용 배선하고,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둔다.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감지기회로에는 도통시험용 종단저항을 두며 감지기 사이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고, 감지기회로의 절연저항은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 절연저항측정기로 0.1메가옴 이상, 전로저항은 50옴 이하로 하며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하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600제곱미터층을 넘지 않게 면적
25미터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수평거리
0.8미터스위치 높이
2미터발신기 등의 설치 위치는 천장의 높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신기실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붙이고 상시 근무자를 지정한다.
  • 층별 음향장치·발신기 배치도를 만들어 수평거리 25미터 초과 구간에 추가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경계구역은 건물·층을 넘지 않게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한변 50미터 이하로 설정하고 계단·승강로 등은 별도 구역(높이 45미터 이하)으로 할 것
  2. 수신기는 회선수를 갖추고 상시 근무장소에 두며 일람도를 비치하고 조작스위치를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둘 것(환기 불량·40제곱미터 미만·2.3미터 이하 장소는 축적기능)
  3. 중계기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두고 정전이 수신기에 표시되게 할 것
  4.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로 두고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 11층 이상은 발화층별 경보로 할 것
  5. 발신기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스위치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두고 적색 표시등을 설치할 것
  6. 60분 감시 후 10분 이상 경보 가능한 비상전원을 둘 것
  7. 전원회로는 내화배선, 감지기회로는 종단저항·송배선식·절연저항 0.1메가옴 이상·전로저항 50옴 이하·공통선당 7개 이하로 할 것
  8. 음향장치·발신기 등의 설치 위치는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로 할 것
  9.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덕트 등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경사로)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지하층이 1개 층인 경우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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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형량은 FIRE-L012 룰의 처벌란과 같다.

경계구역·수신기·음향장치·비상전원 미비로 화재 인지와 경보가 늦어 인명피해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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