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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 제연설비(제연구역 구획·배출구·공기유입구)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거실과 통로를 각각 제연구획하며,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 안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연경계는 폭 0.6미터 이상, 수직거리 2미터 이내여야 하고 내화재료·불연재료 등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며 배연 시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 유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60미터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0.6미터제연경계의 폭은
2미터수직거리는
10미터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출구·유입구 앞 적치물 제거, 유입 장애 해소
  • 제연경계벽 파손부 보수, 임의 구획 변경 시 설계 재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3.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4. 제연경계의 폭은 0.6미터 이상,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로 할 것
  5. 제연경계는 내화재료·불연재료 등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않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6. 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1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할 것
  7.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주변에 유입 장애가 없도록 할 것
  8.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9.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분당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35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0.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배출구·공기유입구 설치와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제12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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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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