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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지하구 소방시설(소화기 배치·연소방지설비·연소방지재)

지하구의 소화기는 A급 3단위·B급 5단위 이상,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작업구 포함) 부근에 5개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며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한다.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벽면에 설치하되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미터 이하로 하고,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양쪽 방향으로 살수구역을 설정한다. 케이블·전선에는 분기구, 인입·인출부, 절연유 순환펌프 설치 부분 등에 연소방지재를 설치하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1.5미터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벽면에 설치하고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350미터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00제곱미터전산기기실 등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입구 소화기 수량 보충, 표지판 부착
  • 케이블접속부 자동소화장치·연소방지재 설치 여부 확인 후 보완

📋사업주 의무사항

  1. 소화기 능력단위는 A급 3단위 이상, B급 5단위 이상 및 C급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작업구 포함)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3.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할 것
  4.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5.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할 것
  6.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작업구 포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7.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고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미터 이하로 할 것
  8.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고 한쪽 방향 살수구역 길이를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9. 케이블·전선의 분기구, 인입·인출부, 절연유 순환펌프 설치 부분 등에 연소방지재를 설치할 것
  10.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11. 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등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것
  12. 연소방지설비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를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할 것
  13. 연소방지재 시험에서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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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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