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1.5미터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20분NFTC 303]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60분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0.8미터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난구유도등 점등 상태 복구(전원·램프 점검)
  • 가림물 제거 및 피난 방향 시인성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상 직결 출입구, 직통계단(실)·부속실 출입구, 그에 이르는 복도·통로의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2.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할 것
  3. [NFTC 30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
  4. [NFTC 303]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거실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부분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도 가능)
  5. [NFTC 303] 유도등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6. [NFTC 303]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7. [NFTC 303]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8.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나 지하층·무창층의 유도등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용량으로 할 것
  9. 통로유도등(복도·거실)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지하층·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