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