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출 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수동식 기동장치에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와 방출지연스위치를 두며, 출입구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곳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할 수 없고,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가 계속되어야 한다. 지하층·무창층·밀폐 거실에는 방출된 약제를 빼내는 배출설비를 갖추고, 설치 장소에는 시각경보장치·위험경고표지와 부취발생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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