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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저장용기·기동장치·안전시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출 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수동식 기동장치에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와 방출지연스위치를 두며, 출입구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곳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할 수 없고,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가 계속되어야 한다. 지하층·무창층·밀폐 거실에는 방출된 약제를 빼내는 배출설비를 갖추고, 설치 장소에는 시각경보장치·위험경고표지와 부취발생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분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20분비상전원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구역 출입구에 위험경고표지·방출표시등 설치 상태 점검, 미설치 시 즉시 보완
  •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방출지연스위치 작동 확인, 오조작 방지 잠금 유지
  • 방출 후 진입 전 배출설비 가동·산소농도 측정 절차를 작업수칙에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방호구역마다 조작·피난·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4.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5.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곳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하지 말 것
  6.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7. 환기장치는 약제 방출 전 정지되도록 하고, 개구부·통기구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8.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9. 지하층·무창층·밀폐된 거실에는 방출된 소화약제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출 것
  10. 설치된 장소에 시각경보장치·위험경고표지 등 안전시설과 부취발생기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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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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