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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6조·제7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4조·제6조·제7조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방수구·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 표지와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표지를 하며 마개를 씌워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11층 이상 부분은 쌍구형으로 하며,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한다. 방수구에는 위치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를 설치하고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방수기구함은 3개 층마다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길이 15미터 호스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단구형은 1개)을 비치하며 "방수기구함" 축광식 표지를 해야 한다.

65밀리미터송수구는 구경
5미터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계단으로부터
0.5미터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방수기구함에 길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송수구·방수구 전면 적치물 제거, 표지·마개 복구
  • 방수기구함 호스·관창 수량 확인 후 보충

📋사업주 의무사항

  1.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2. 송수구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 표지와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표지를 설치할 것
  3. 송수구에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4.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5.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6.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7. 방수구에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를 설치할 것
  8.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고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9. 방수기구함은 3개 층마다 설치하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10. 방수기구함에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단구형 방수구는 1개)을 비치할 것
  11. 방수기구함에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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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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