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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0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헤드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반자·덕트·선반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이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1.7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적합한 표시온도의 폐쇄형 헤드를 사용해야 한다.

2.1미터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 살수 장애물(60cm 이내 적재) 제거
  • 헤드 파손·도색 오염 교체, 미설치 구역 헤드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를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특수가연물 1.7미터)로 할 것
  2. 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주변 장애물·부착물 금지)
  3.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적합한 표시온도의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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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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