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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5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4조·제5조 소화수조·저수조(채수구·흡수관투입구·표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이 0.6미터 이상이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하며 "흡수관투입구" 표지를 한다.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갖추고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채수구" 표지를 해야 한다.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기동스위치는 보호판을 부착하여 채수구 직근에 설치한다.

2미터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80세제곱미터소요수량
65밀리미터채수구는 구경
0.5미터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채수구·흡수관투입구 표지 부착, 접근로 확보(주차금지)
  • 기동스위치 보호판 복구

📋사업주 의무사항

  1.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지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할 것
  3. 흡수관투입구에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5.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채수구" 표지를 할 것
  6.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는 보호판을 부착하여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8.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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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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