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는 설치장소의 화재 종류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로, 바닥면적당 능력단위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한다. 거주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로 비치하고, 소화기구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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