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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설치기준

소화기구는 설치장소의 화재 종류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로, 바닥면적당 능력단위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한다. 거주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로 비치하고, 소화기구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33제곱미터바닥면적
20미터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1.5미터바닥으로부터 높이
2이상NFTC 101]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화기 보행거리 기준(소형 20m)에 맞게 배치, 받침·거치 상태 정비
  • 압력게이지 녹색범위 확인, 월 1회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설치장소의 화재 종류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것
  2.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연구실)에도 배치할 것
  3.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20미터(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4.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5.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6. [NFTC 101]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7. [NFTC 101]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8. [NFTC 101]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에 비치하고,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소화용모래」·「소화질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축광식표지, 주차장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9. [NFTC 101]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노유자시설은 제외)
  10. [NFTC 101]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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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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