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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제7조·제8조 소화배관의 지진 대비 — 관통부 이격거리ㆍ지진분리이음ㆍ지진분리장치

지진 때 건물 각 부분이 서로 다르게 흔들리면 그 사이를 잇는 소화배관에 힘이 몰려 터지므로, 관통부에 틈을 두고 이음과 분리장치로 변위를 흡수하게 한다.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0㎜ 이상 커야 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구경 65㎜ 이상의 배관은 모든 수직직선배관의 상부 및 하부 단부로부터 0.6m 이내, 2층 이상 건물의 각 층 바닥으로부터 0.3m와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중간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는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설치한다.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25㎜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배관의 호칭구경이
300m기초의 각 면에서
0.6m하부의 단부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관통부 슬리브 구경과 틈새를 실측해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을 표시한다
  • 지상 노출 배관이 건물로 들어오는 지점의 지진분리장치 유무를 확인한다
  • 방화구획 관통부 충전재가 신축성 있는 인정구조인지 시공 서류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2.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할 것
  4.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5.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크게 할 것(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6.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이격거리 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울 것
  8. 구경 65㎜ 이상 배관의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길이가 0.9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0.9m ∼ 2.1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9.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
  10.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
  11.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
  12.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할 것
  13.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4.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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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된다. 지진으로 소화설비가 기능을 잃으면 뒤따르는 화재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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