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 건물 각 부분이 서로 다르게 흔들리면 그 사이를 잇는 소화배관에 힘이 몰려 터지므로, 관통부에 틈을 두고 이음과 분리장치로 변위를 흡수하게 한다.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0㎜ 이상 커야 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구경 65㎜ 이상의 배관은 모든 수직직선배관의 상부 및 하부 단부로부터 0.6m 이내, 2층 이상 건물의 각 층 바닥으로부터 0.3m와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중간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는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설치한다.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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