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 소화설비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정작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모든 소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진하중 산정과 정착 방법을 정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한다.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을 따르며,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한다.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Fpw)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하며 지진계수(Cp)에 가동중량(Wp)을 곱하거나,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적용한다.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을 팽창성ㆍ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