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5조·제7조·별표0·별표4·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전자적 기록방식 가능)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외관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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