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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5조·제6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4조·제5조·제6조 비상전원수전설비(전용 방화구획·소방시설용 표시)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인입선은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고 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특별고압·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방화구획형·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서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하고,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격벽으로 구획하며, 일반회로에서 과부하·지락·단락사고가 발생해도 소방회로에 계속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해야 한다. 저압 수전은 전용배전반(1·2종)·전용분전반(1·2종) 또는 공용분전반(1·2종)으로 한다.

2.3밀리미터큐비클형 외함은 두께
60분개구부에는
10밀리미터하나의 통기구는 직경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방시설용" 표시 부착
  • 수전설비실 가연물 제거, 방화문 폐쇄 상태 유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인입선은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고 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특별고압·고압 수전설비는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3.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4. 일반회로의 과부하·지락·단락사고 시에도 소방회로에 계속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5.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6. 저압 수전은 전용배전반(1·2종)·전용분전반(1·2종) 또는 공용분전반(1·2종)으로 할 것
  7. 큐비클형 외함은 두께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고, 개구부에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8.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하나의 통기구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지 않는 크기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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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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