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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7조(시행령 제19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령 제19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내용연수 경과·불량 소화기 교체(분말 10년)
  • 소화기 지정 위치 복귀 및 위치표지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일로부터 내용연수(분말소화기 10년)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할 것
  2.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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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무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61조제1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소방관서의 조치명령과 연결됨 —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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