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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6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에 대해 (1)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난통로·비상구·방화문 주변 적치물 즉시 제거
  • 방화문 개방 고정(말발굽 등) 해제, 방화셔터 하부 확보
  • 옥상 피난문·비상문 잠금 해제 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1.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
  3. 피난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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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폐쇄·훼손·변경 등) 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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