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19조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오인 우려 행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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