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9조

위험도 하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기본법

제19조 화재 현장 통지와 화재 오인 우려 행위의 사전 신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막 소독·소각 작업 허가서에 소방서 신고 확인란을 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재·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기관에 알릴 것(거짓으로 알리지 말 것)
  2.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우기·연막 소독은 사전에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오인 우려 행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