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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 — 배관·방출시간·개구 폐쇄·2개의 독립 제어장치·열쇠 보관·용기·예비품·사용설명서

고정식 탄산가스소화장치는 불을 끄는 동시에 사람이 있는 구획을 질식시키므로, 방출 제어와 경보가 확실하고 잘못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생명을 가른다.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한국산업표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D3564)·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은 Sch.80 이상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하고,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 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디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이어야 하며,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12.7메가파스칼 이상 시험압력)가 붙어 있어야 한다. 차량구역·로로구역(외부로부터 밀폐할 수 있는 특수분류구역 제외)으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3분의 2를 10분 이내에,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양의 85퍼센트를 2분 이내에, 컨테이너·일반 화물구역은 3분의 2 이상을 10분 이내에, 고체산적화물구역은 3분의 2 이상을 2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제어장치는 적재상태에 따라 3분의 1·3분의 2 또는 전량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강관은 내외에 아연도금을 하고,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에 쓰지 않으며,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한다.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되거나 가스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탄산가스 방출과 방출 경보 작동을 위한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 배출용, 1개는 이송관 밸브 개방용)가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 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방출제어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으면 눈에 잘 보이는 인접한 장소에 유리를 깨트리는 형태의 상자에 열쇠를 보관해야 하며, 장치는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가스저장용기·밸브 등 압력부품은 섭씨 영하20도~40도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고, 고압식 저장용기는 KSB6210에 적합하며 24.5메가파스칼 이상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충전율은 탄산가스 1킬로그램당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밸브는 24.5메가파스칼 내압시험과 14.7메가파스칼 기밀시험 후 누설·변형이 없고 17.6~19.6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을 갖춘다.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 용기 3분의 1의 안전봉판, 용기 10분의 1 재충전용 패킹·오링류·공구류 등 예비품을 비치하고, 소화제는 KS I 2107 액화이산화탄소 제2호·제3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동일 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쓰면 구획별 방출주관에 별도의 제어밸브(통상 폐쇄)를 두고, 원격제어 방출은 저장용기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동용가스 압력용기는 2개 이상을 그 위치에서 수동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장소에 사용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탱커 화물펌프실에서는 가청 경보장치가 인화성 증기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소화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주의판을 제어장치 위치에 게시하며, 보호구역 내 배출 배관·부착품·노즐의 용융점은 925℃를 초과해야 하고, A급 구획등급으로 격리되지 않고 독립 환기장치를 가진 인접 구역은 동일 구역으로 간주한다.

80이상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은 Sch.
3분로로구역으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85퍼센트펌프실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양의
1킬로그램충전율은 탄산가스 질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출제어함에 대상구역을 표기하고 배출용·밸브개방용 2개 제어장치를 갖춘다
  • 잠긴 방출제어함의 열쇠를 인접한 유리 파괴형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 보호구역 개구의 외부 폐쇄장치를 작동시켜 닫히지 않는 것을 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한국산업표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D3564)·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은 Sch.80 이상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 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디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으로 할 것
  2.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디는 것)를 붙일 것
  3. 외부로부터 밀폐할 수 있는 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3분의 2를 10분 이내에,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양의 85퍼센트를 2분 이내에 해당 구역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을 것
  4. 컨테이너 또는 일반 화물구역의 고정식 배관장치는 가스의 3분의 2 이상을 10분 이내에, 고체산적화물구역은 3분의 2 이상을 2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고, 제어장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3분의 1, 3분의 2 또는 전량을 방출할 수 있을 것
  5. 강관은 내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고,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으며, 관의 보호를 위하여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할 것
  6.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개구 또는 가스를 유출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의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출 것
  7. 탄산가스 방출과 방출 경보 작동을 위한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 배출용, 다른 1개는 탄산가스이송관의 밸브 개방용)를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 내에 설치할 것
  8. 방출제어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는 인접한 장소에 유리를 깨트리는 형태의 상자에 열쇠를 보관할 것
  9. 장치는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10. 가스저장용기·밸브 기타 부속의 압력부품은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를 고려하여 섭씨 영하20도~섭씨 40도의 온도범위 내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일 것
  11. 고압식탄산가스소화장치의 가스저장용기(기동용가스 압력용기 포함)는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재고압가스용기 기준에 적합하고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충전율은 탄산가스 질량 1킬로그램당 용기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하며, 기동용기는 1킬로그램당 1.5리터 이상으로 하고 총량은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 기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일 것
  12. 저장용기의 밸브는 KS D 5101 단조용황동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과 14.7메가파스칼의 기밀시험 후 누설·변형이 없고, 17.6~19.6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이 장치되어 있을 것(내압시험을 24.5메가파스칼보다 높게 한 경우 안전봉판은 해당 내압시험압력의 80퍼센트 이하이고 그보다 2.0메가파스칼 낮은 압력 이상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3.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기동용·패킹 포함), 모든 용기의 3분의 1의 안전봉판, 전용기의 10분의 1을 재충전하는 데 필요한 패킹, 오링류 및 보수점검용 공구류 등 예비품을 적당한 위치에 비치할 것
  14. 소화제로 사용하는 탄산가스는 KS I 2107 액화이산화탄소의 제2호 또는 제3호 요건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일 것
  15. 동일한 가스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사용하는 경우 각 구획의 방출주관에 각각 별도의 제어밸브(통상 폐쇄)를 장치하고, 원격제어 방출은 가스저장용기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으며, 기동용가스 압력용기의 가스압력을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동용 가스압력용기를 사용하고 그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을 것
  16. 탄산가스소화장치의 사용장소에 사용설명서를 게시할 것
  17. 탱커의 화물펌프실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제 방출 가청 경보장치는 인화성 화물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이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정전기 발화위험 때문에 불활성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화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판을 제어장치 위치에 게시할 것
  18. 보호구역 내의 모든 배출 배관, 부착품 및 노즐의 용융점이 925℃를 초과할 것
  19. A급 구획등급으로 격리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환기장치를 가진 인접한 구역은 동일한 구역으로 간주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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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선박안전법」은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기준) 위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박 화재는 탈출로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소방원장구·비상탈출용 호흡구의 결손이 곧 선원 사망으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장비 비치·점검 기록이 확인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호흡용 보호구(HYG-KG19)·소화설비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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