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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39조·제242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제242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금지

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그 상부에서는 불꽃·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제236조제1항의 물질이나 별표 1 제1호·제2호·제5호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기금지 구역 표지·통제, 불가피 시 화기작업허가 절차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나 그 상부에서 불꽃·아크·고온 발생 기계·기구·공구를 사용하지 말 것
  2.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해당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기 사용을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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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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