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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제4조·제6조 비상방송설비(확성기·조작부·10초 이내 방송)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는 1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층마다 설치해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0.8미터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0초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80퍼센트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60분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자탐 연동 시험으로 비상방송 자동개시·소요시간 확인
  • 확성기 미도달 구역 실측 후 증설

📋사업주 의무사항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로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을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5.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7.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 것
  8.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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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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