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4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 설치기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통로에 설치하고 바닥 조도 1럭스 이상, 점검스위치와 20분 이상(11층 이상 구간은 60분) 작동 가능한 예비전원을 갖춰야 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객실(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바닥에서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두고 사용 시 자동 점등·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