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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 설치기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통로에 설치하고 바닥 조도 1럭스 이상, 점검스위치와 20분 이상(11층 이상 구간은 60분) 작동 가능한 예비전원을 갖춰야 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객실(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바닥에서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두고 사용 시 자동 점등·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럭스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가
20분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0.8미터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미점등 비상조명등 램프·예비전원(배터리) 교체, 점검스위치로 월 1회 점등 확인
  • 누락 구역(거실·복도·계단) 비상조명등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조명등을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 내장형은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유효한 용량의 축전지·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층 등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5.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의 객실(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사용 시 자동 점등되는 구조로 하고, 건전지식은 방전방지조치·충전식은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NFTC 304]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 [NFTC 304] 비상조명등 설치면제 요건의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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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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