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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5조·제7조·제13조·제14조·제15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4조·제5조·제7조·제13조·제14조·제15조 분말소화설비(저장용기·지시압력계·가압용가스)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안전밸브와 정압작동장치(가압식), 잔류약제 청소장치를 갖추며 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가압용·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하고 2.5메가파스칼 이하에서 조정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하고, 음향경보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1분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20분비상전원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축압식 저장용기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인, 벗어나면 재충전
  • 가압용가스 압력조정기·정압작동장치 점검
  • 방출지연스위치·방출표시등 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의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2. 저장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 및 배관에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4. 축압식 저장용기에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5. 가압용·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6. 가압용가스 용기에 2.5메가파스칼 이하에서 조정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7.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할 것
  8.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9.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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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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