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자동·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2차측 배관에는 밸브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차고·주차장에는 배수구와 기름분리장치 등 배수설비를 하고,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 0.5~1미터에 설치하며 송수압력범위 표지와 마개를 갖춰야 한다.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고온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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