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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제8조·제12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5조·제8조·제12조 도로터널 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설비·연결송수관)

도로터널의 소화기는 A급 3단위 이상·B급 5단위 이상·C급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며,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한다(편도 2차선 이상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 일방향 터널은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엇갈리게).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소화기구함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한다.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음향장치 음량은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 터널 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7킬로그램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50미터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1.5미터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바닥면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화기 배치 간격·수량 점검 후 보충
  • 표지판 조명·반사 상태 점검, 오염 시 청소·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소화기 능력단위는 A급 3단위 이상, B급 5단위 이상 및 C급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
  3.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소화기구함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할 것
  6.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7. 음향장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 음향장치는 터널 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
  9.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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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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