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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2.1.1~2.1.8·5.3.2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1.1~2.1.8·5.3.2 도로터널 방재계획과 터널관리자 교육·피난연결통로

터널 화재는 연기가 갇혀 피난이 곧 생사가 된다. 이 지침은 터널을 관리하는 쪽이 미리 세워 둘 계획과 사람 교육을 정한다. 터널 방재계획에는 사고예방계획·초기대응계획·소화 및 구조 활동 계획·피난·대피시설의 계획·방재시설 운용계획·화재 시 대응계획·침수 시 대응계획이 포함된다(2.1). 터널관리자 교육(2.1.8):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는 터널관리자에 대해 화재안전 관련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터널방재시설의 운영 및 대응요령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소화, 경보, 제연 및 피난대피설비, 원격제어시설 등) 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수료자에게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며 교육실적을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한다. 피난연결통로(5.3.2): 일반 도로터널은 설치간격 250m 이하로 하며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터널연장이 1,200m 이하인 터널에서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 설치간격을 300m로 할 수 있다. 피난연결통로는 평상시 환기의 신뢰성과 화재 시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문을 설치하고, 비상조명과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며 본선터널의 측벽부에는 피난연결통로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한다.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터널간에 차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도 작은 조작력에 의해서 열릴 수 있도록 한다. 소형차 전용터널은 설치간격 200m 이하, 방음터널은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 100m 이하로 한다.

250m피난연결통로를
2명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0.75m최소폭은
100m방음터널은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

지금 해야 할 조치

  • 터널 방재계획서를 매년 검토하고 화재·침수 대응 절차를 관리자 전원에게 교육한다
  • 터널관리자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을 대장으로 관리해 만료 전에 재교육을 받게 한다
  • 피난연결통로 차단문 개폐력과 유도등 점등을 정기 점검표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터널 방재계획에 사고예방·초기대응·소화 및 구조 활동·피난 대피시설·방재시설 운용·화재 시 대응·침수 시 대응 계획을 포함할 것
  2.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는 터널관리자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것
  3. 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만료 전에 재교육을 받게 할 것
  4. 피난연결통로를 250m 이하 간격(소형차 전용터널 200m, 방음터널 대인용 100m)으로 설치할 것
  5.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할 것
  6. 피난연결통로에 연기 유입을 막는 차단문과 비상조명·유도등을 설치할 것
  7.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차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도 작은 조작력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할 것
  8. 본선터널 측벽부에 피난연결통로로 유도하는 유도등을 설치할 것
  9.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도로관리청 소속 직원이 아닌 자 포함)를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상ㆍ하행 각 1명)하여 각 단계별로 업무를 정할 것
  10.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침수심, 주변 하천 수위, 시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대 침수심은 15cm 이하로 할 것
  11. 본선터널과 피난대피터널은 피난연결통로로 연결하며 피난대피터널의 경사도는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12. 피난대피통로의 폭은 피난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며, 최소폭은 0.75m 이상, 높이는 2.0m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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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도로터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이 함께 적용되며, 소방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차단하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터널 유지관리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 이하의 터널작업 조항이 적용된다.

터널 화재는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시민재해다. 방재계획 미수립, 터널관리자 미교육, 피난연결통로 차단문 고장 방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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