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한다.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밀폐구조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것).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등은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구획된 실마다)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권총사격장) ③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구획된 실마다,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을 쓰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⑤ 피난기구(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 ⑥ 피난유도선(내부 피난통로·복도가 있는 영업장,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 ⑦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구획된 실마다) ⑧ 비상구 ⑨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⑩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창문(고시원업)이다.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고,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 제외),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하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면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비상구는 구획된 실이나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다른 영업장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센티미터 이상)이고, 주된 출입구·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면 안 된다. 창문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것을 1개 이상 설치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는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음향·영상이 정지되고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차단스위치 가까이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 표지를 붙이고,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작동해도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1)1)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설치·유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안전시설등 종류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인 경우 그 설치 위치의 공통기준에 관하여 비상구는 영업장2)2)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목 1) 단서에서는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회답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합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1)1)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함 에 소재한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안전시설등2)2)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공사를 마친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해당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면 반드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수리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다중이용업주1)1)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등은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2)2)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소3)3)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하나로 “비상구”를 규정(같은 별표 제2호)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4)4)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 …
회답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만약 통로에 해당되어 규정된 조도(75Lux)를 지켜야 한다면, 야간 접객업소의 경우에도 동 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노래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항제5호에 의거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또는 소장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를 득할수 있는 “영업허가시설”로 판단되는 바, - 재해발생 장소인 노래주점 내 비상계단(비상출입문의 턱 부근 포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또한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나 성격으로 보아 작업장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장으로 해석하여 동 규칙 제22조에 따른 통로로 볼 수 없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등 미설치·미유지)·제2호의2(설치신고 미이행)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명령 위반 시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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