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94조
항공유는 흘러가는 것만으로 정전기를 만들고, 항공기와 급유차량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면 스파크 하나로 불이 붙는다. 그래서 연료 저장시설은 착륙대와 유도로대, 활주로에서 건축 제한선 사이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두어야 하고 활주로 개방구역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연료의 흐름속도가 분당 95리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급유 작업에는 접지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급유는 옥외에서 실시하고, 정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를 병행하여야 한다. 급유차량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고, 비상시 신속히 이동시킬 통로를 확보하며, 탑승객 대피를 방해하지 않고, 차량엔진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 있지 않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급유 중에는 수하물 트럭 등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서 가동되거나 주차되어서는 아니 되고, 급유지역에서 운용하는 모든 차량의 배기장치는 스파크나 화염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승객이 기내에 남아 있거나 탑승·하기하는 동안의 재급유는 대피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승객에게 재급유 사실을 통보하고 흡연과 스위치 작동이 발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금연 표시와 비상구 표시등을 작동시키고 출입문을 잠그지 말아야 한다. 본딩은 항공기와 급유차량의 깨끗하고 도장되지 않은 금속표면을 전도체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도성 연료 호스는 적절한 본딩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급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할 충분한 인원의 급유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업체의 최소 1명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급유 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인화성 액체 취급 룰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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