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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5 재해대처계획에 담을 6가지와 신고 기한, 피난안내 대상 1천명

공연법 제11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와 계획 내용·신고 기한은 시행령 제9조와 제9조의5에 있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②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 ③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 ④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 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⑥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계획을 바꾸려면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과 함께 그 해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다. 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위 여섯 가지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피난안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람자 규모도 1천명 이상이다.

31일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
14일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연장 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변경 시 적용 전에 변경신고한다
  • 공연장 밖에서 1천명 이상 공연을 하면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14일 전까지 신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재해대처계획에 담을 6가지 —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②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③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2.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3.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다
  4.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위 6가지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5. 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6. 피난안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람자 규모는 1천명 이상이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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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인파가 몰리는 공연에서의 대처계획은 시민재해 예방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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