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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72-2011

발사현장·이격거리 절 옥외 꽃불공연(불꽃놀이)의 발사현장 안전

행사장 불꽃놀이는 발사현장 이격거리가 생명선이다. 옥외 꽃불공연 현장은 발사할 가장 큰 공중파열탄의 모르타르 내경의 250 ㎜ 당 22 m 반경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안에 관중·주거지역·관중의 주차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과 유치장·교정시설로부터의 거리는 규정 거리의 두 배, 인화성·폭발성·독성 물질 대량 저장지역으로부터도 두 배로 한다. 공중파열탄의 발사지역은 파열탄의 궤도 내 7.7 m 안에 아무런 물체도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지상 공연지역은 관중 관람지역·주차지역으로부터 최소 23 m 떨어져야 한다. 관할기관은 공연 승인 시 발사현장·관람지역·주차지역·낙하지역을 검사한다.

250㎜발사현장 반경을 모르타르 내경
7.7m파열탄 궤도 내
23m주차지역에서 최소
4배매설 모르타르는 모르타르 최소직경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행사 계획 단계에서 발사장 반경·낙하지역을 도면에 그려 관할기관 승인과 함께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사현장 반경을 모르타르 내경 250 ㎜ 당 22 m 이상 확보하고 그 안에 관중·주거·주차지역을 두지 않을 것
  2. 의료시설·교정시설, 인화성·폭발성·독성 물질 대량 저장지역과는 규정 거리의 두 배를 확보할 것
  3. 파열탄 궤도 내 7.7 m 안에 물체 접근 금지, 지상 공연지역은 관람·주차지역에서 최소 23 m 이격할 것
  4. 공연 전 발사현장·관람지역·주차지역·낙하지역을 검사·승인받을 것
  5. 옥외 꽃불 공연을 실행하는 동안 준비상자는 모르타르로부터 역풍으로 7.5 m 이상 거리에 있어야 하며, 공연을 실시하는 동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준비상자는 발사현장으로부터 다시 역풍으로 위치하도록 할 것
  6. 매설 모르타르는 모르타르 최소직경의 4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고, 모르타르 걸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열탄의 폭발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모르타르 걸이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7. 전기발사유닛에 시험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면 유닛은 시험전류를 0.05 A 또는 전기도화선 비점화전류의 20 % 중 작은 값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할 것
  8. 보다 큰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지상 공연지역(강력한 조정기가 있는 대형 회전불꽃, 통형 불꽃장치, 대형 의전폭죽을 이용하는 품목)의 관객 최소 이격거리는 38.5 m로 증가할 것
  9. 꽃불은 텐트나 오두막으로부터 31 m 거리 이내에서 발사하지 않을 것
  10. 꽃불이나 다른 꽃불 재료가 있는 지역의 15.2 m 이내에서는 금연할 것
  11. 공연 직후나 발사 시 15분 후에 파열탄이 발사되지 않았다면 모르타르를 조심스럽게 물에 잠기도록 하고, 파열탄을 비우기 전에 최소 5분 동안 방치하도록 할 것
  12. 공연 후 조사 시 발견한 모든 불발 파열탄은 발사한 지 최소한 15분이 지나기까지 손을 대지 않아야 하고, 그 후에 물을 살포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통이나 섬유판 상자에 넣기 전에 최소한 5분 더 두어야 할 것
  13. 공중파열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경의 모르타르에서만 사용할 것(76 ㎜ 파열탄은 76 ㎜ 모르타르)
  14. 단일분열 의전폭죽 파열탄은 직경 76 ㎜ 또는 길이 76 ㎜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의전폭죽 화약 최대량은 71 g를 초과하지 않을 것
  15. 직경 76 ㎜를 초과하는 단일분열·다중분열 파열탄은 파열탄 하나당 의전폭죽 화약 최대량이 142 g를 초과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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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약류의 사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 대상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불꽃 행사 중 관중 방향 오발·낙하물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검토되는 유형으로, 이격거리·낙하지역 통제 기록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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