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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가스누설경보기(탐지부 위치·음압 70데시벨·비상연락번호)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터 이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수신부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설치 장소에는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해야 한다. 탐지부는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등 누설가스를 유효하게 탐지하기 어려운 장소를 피해야 한다.

8미터탐지부 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0.3미터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1미터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0.8미터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탐지부 위치·높이를 가스 비중에 맞게 재조정
  • 경보기 전원·작동시험 실시, 비상연락번호표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할 것
  2.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터 이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데시벨 이상일 것
  5.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6. 설치된 장소에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7.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등 유효 탐지가 어려운 장소를 피해 설치할 것
  8.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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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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