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용 꽃불은 소량의 화약(약 10 g)을 사용해 제조한 화공품으로 작은 에너지로 착화되고 격렬하게 연소해 화상·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저장·취급 시 안전조치를 갖춘다. 점화방지를 위해 착화원을 제거하고, 꽃불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저장 장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가열기 등 고온 발생 장치와 멀리한다. 꽃불은 산화제(배수 청정제 등)·인화성 물질·부식제·비료·과산화물과 함께 저장하지 않고, 축축하거나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화염 확산방지를 위해 꽃불을 운반할 때 마찰·동요·굴러 떨어짐을 막고 발화성·인화성 물질, 철재류, 독물과 함께 운반하지 않으며, 가연물과 격리된 저장소·캐비닛 진열장에 보관한다. 저장소나 공연장으로 이동할 때는 밀폐된 이동 상자를 이용하고, 꽃불이 금속제 쓰레기통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꽃불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장난감용 꽃불(화약류)의 저장·취급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누르면 지침 번호 P-44-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