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1조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성립신고 14일위험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가입자이므로, 미신고 상태에서 재해가 나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별표1 과로·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위험 중뇌혈관·심장 질병(과로사·과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벌칙이 있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할지 판단할 때 쓰는 잣대다.
① 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3조·제106조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 재심사청구 90일위험 중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제116조 사업주의 조력 의무와 불이익 처우 금지위험 상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 — 3년, 장해·유족·장례비는 5년위험 중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 8가지와 청구 원칙위험 하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다(진폐·건강손상자녀는 별도 구성).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1조 요양급여와 신청 — 치료비는 4일 이상 요양부터위험 중요양급여(치료)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대상이 된다.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 못 일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위험 중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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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61조 장해급여·간병급여위험 중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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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제71조 유족급여·장례비위험 상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말한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위험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당연 적용이 원칙이고, 알바·일용직·수습 같은 고용 형태도 가리지 않는다.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가 한정한다 — 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처럼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6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위험 중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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