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 화약류의 운반위험 상화약류를 운반하려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과 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반은 자동차(2륜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