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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화약류

화약류 관련 법령 조문 11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 사격장 안전점검·보관설비·관리자·사고신고위험 중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격장 안에는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해 총기와 실탄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석궁사격장은 석궁격납고),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 권총실내사격장의 구조·설비 기준(철판 두께·화약 가루 받침·방음 방염·탄알받이)과 사격장별 안전거리위험 상
사격장은 종류마다 구조·설비 기준이 별표로 정해져 있고, 그중 권총실내사격장은 화재 사고가 났던 유형이라 기준이 가장 세밀하다. 사대의 폭과 길이는 각각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격선은 명확한 직선이어야 한다. 사격실 내부의 천장 및 측벽과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 권총실내사격장 설치자의 안전점검 항목과 실시대장,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과 직무, 선수 감독의 안전교육위험 상
실내사격장은 화약 가루가 쌓이고 탄이 튀는 곳이라 무엇을 점검하고 누가 관리하는지가 곧 화재와 오발 사고를 가른다.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사좌 및 사로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 위험물 철도운송 적재·취급·하역 기준위험 상
철도로 위험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 자체의 안전기준이다. 적재할 때는 위험물이 마찰·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은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종 이상의 화약류를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 화약류의 사용(발파·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위험 상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 등은 제외),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파와 연소는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6이 정한 기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7조·제31조·제33조·제35조·제39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의무·자체안전교육위험 상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취급 전반을 주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화약류의 취급 금지·안정도 시험·남은 화약류 조치·포장·도난 분실 신고·응급조치·화기 금지위험 상
18세 미만인 사람 등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를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를 제조·수입한 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한 자는 안정도를 시험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소지·사용할 필요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6조·제37조·제40조·제41조 화약류의 저장·자체안전점검·화기취급 금지위험 상
화약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저장방법·저장량 등 재해예방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영이 정한 수량 이하는 제외).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며, 계획에는 영이 정한 횟수 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 화약류의 운반위험 상
화약류를 운반하려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과 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반은 자동차(2륜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 화약류 위해예방규정·자체안전교육·저장소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검사·완성검사위험 중
화약류 제조업자는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변경 시에도 같음),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서 제출과 점검 결과 보고를 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9조·제21조·제25조 화약류 제조·판매·수출입 허가와 양도·양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위험 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개조·수리업 포함)을 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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