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약류 › 제2조·제3조·제7조·별표8·별표15의2
사격장은 종류마다 구조·설비 기준이 별표로 정해져 있고, 그중 권총실내사격장은 화재 사고가 났던 유형이라 기준이 가장 세밀하다. 사대의 폭과 길이는 각각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격선은 명확한 직선이어야 한다. 사격실 내부의 천장 및 측벽과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 10미터까지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또는 같은 정도의 내탄성 재질로, 그 밖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하고,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를 입히되 방염성능기준에 맞도록 한다. 바닥은 사좌로부터 사격방향으로 최소 2미터까지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는 받침을 설치하여 1센티미터 이상의 물이 고여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화약류가 스며들지 않고 물청소가 쉬우며 탄이 튀지 않는 난연성 소재로 덮으며, 사계 내에 창문이 없어야 하고 방음시설은 방염성능기준에 맞아야 한다.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고 표적테는 탄이 튀지 않는 구조로 하며, 표적 뒤쪽에는 두께 10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등 내탄성 탄알받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게 설치하고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는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난연성 고무판을 늘어뜨리는 등 튐 방지 조치를 한다. 사격장은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공항·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부근에 설치할 수 없으나, 방탄·방음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시설, 자연방탄벽, 흙둑·방탄벽 등 특별한 보안설비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는 라이플복도식·권총복도식은 22구경 주변 타격식만 쓰면 15미터 이상, 그 밖에는 25미터 이상, 라이플격벽식·권총격벽식은 15미터 또는 50미터 이상, 공기총복도식·격벽식은 3미터 이상, 석궁실내사격장은 1미터 이상이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시설·설비를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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