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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약류 ›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

위험도 상화약류✓ 원문 대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6) 화약류의 사용(발파·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 등은 제외),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파와 연소는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6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화약과 폭약, 뇌관은 같은 사람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고, 발파장소 휴대량은 예정량을 넘기지 않으며,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한다. 점화 전에는 위험구역에 감시원을 배치해 관계인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경고한 뒤 확인하고 점화한다. 발파 후에는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고 천반·옆벽 등 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뒤(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1.5미터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30미터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0.5퍼센트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파 전 점검표(허가증·수량·감시원 배치·경고 방법)를 작업 시작 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확인·서명
  • 위험구역 경계에 출입금지 표지와 감시원을 배치하고 경고 신호 방법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주지
  • 발파 후 대기시간(대발파 30분 이상)과 가스 배출·암반 검사 완료 전 진입금지를 작업수칙에 명문화
  • 잔여 화약류 즉시 반납 절차와 출납대장 기록을 일일 마감 항목으로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약류를 발파·연소시키려면 사용장소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고, 용도가 달라지면 다시 허가를 받을 것(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 등은 제외)
  2. 화약류를 갱내·발파장소로 옮길 때 배낭 등 운반용기를 쓰고,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전기뇌관을 같은 사람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을 것(각각 다른 용기에 넣는 경우는 예외)
  3. 발파장소에서 휴대하는 화약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려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발파현장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출납량·잔량, 천공 방법, 장전 방법을 작업지시할 것
  5. 장전 전에 천공된 곳·약실의 위치와 암반 상황을 검사하고 안전한 장전 방법으로 장전할 것
  6. 한번 발파하여 천공된 곳에 다시 장전하지 말 것
  7. 화약·폭약 장전 시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8. 발파준비작업 후 남은 화약류는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누전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전기발파를 하지 말 것
  10. 천공된 곳에는 모래·진흙 등 발화성·인화성이 없는 메움재를 쓰고,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1. 점화 전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관계인 외 출입을 금지하고 발파를 경고한 뒤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2.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 길이 1.5미터 이상이면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이면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이면 연속점화를 하지 말 것
  13. 점화 후 점화한 발파공 수와 폭음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14.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선임 의무가 없는 사용자가 발파하는 경우에도 같다)
  15.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을 쓰고 사용 전 단선 여부를 검사할 것
  16. 전기발파 시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각선에 연결할 다른 끝의 심선은 서로 떨어뜨려 합선되지 않게 할 것
  17. 전기발파기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8. 전선은 점화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저항시험을 할 것
  19.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
  20. 발파가 끝나면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옆벽·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와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접근을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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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발파·연소시킨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제4항의 발파·연소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발파 사고는 사망·중상해로 직결되므로, 기술상의 기준 미준수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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