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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약류 ›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

위험도 상화약류✓ 원문 대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 화약류의 운반

화약류를 운반하려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과 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반은 자동차(2륜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을 운반할 때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워야 하며 경계요원을 태워야 한다. 야간 주차 시 차량 전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고, 화약류를 실은 차량끼리는 진행 중 100미터 이상, 주차 시 50미터 이상 거리를 둔다.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에 붙이고,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 거리에서 확인되는 붉은색 등을 앞뒤에 단다. 운송인은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운반책임자는 출발 전 차량과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해야 한다.

1명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5미터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00미터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50미터주차할 때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반 전 점검표(증명서·표지·경계요원·적재상태)를 운반책임자가 확인·서명
  • 규격에 맞는 「화」 표지와 야간용 반사 표지·붉은 등을 차량에 상시 비치
  • 상하차 구역에 화기엄금 표지를 설치하고 원동기 정지·고임목 설치를 작업수칙에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약류를 운반하려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을 것
  2.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술상의 기준과 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를 것
  3. 화약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운반할 때에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4.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하루 1개 장소 운반 등 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운반책임자가 겸할 수 있다)
  5.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고, 야간 주차 시 차량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 것
  6.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할 때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할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7. 화약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고, 다룰 때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말 것
  8. 화약류를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 조치를 확실히 할 것
  9.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신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야간에 싣지 말 것
  10. 차량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말고, 화기 취급 장소·발화성 물질 적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번화가·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말 것
  11.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12.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에 달 것
  13. 운송인은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줄 것
  14.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하고,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이 운전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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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운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제4항의 운반 기술상의 기준이나 운반신고증명서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운반 중 폭발은 근로자와 제3자 모두에게 중대재해가 되므로, 운반 기준 미준수 상태의 사고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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