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약류 ›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

위험도 중화약류✓ 원문 대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2조·제14조 사격장 안전점검·보관설비·관리자·사고신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격장 안에는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해 총기와 실탄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석궁사격장은 석궁격납고),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고 선임·해임을 신고해야 하며, 대여한 총기·석궁과 남은 실탄(탄피 포함)은 사격이 끝나면 즉시 회수하고 대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총기·석궁을 도난·분실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1회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년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사격장설치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월 1회 잔류화약 점검 일정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보존
  • 총기격납고·실탄저장소를 분리 설치하고 이중 잠금·출입기록 운영
  • 사격 종료 시 총기·잔탄·탄피 회수 확인을 대여대장 서명으로 마감

📋사업주 의무사항

  1.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사격장 내에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할 것(석궁사격장은 석궁격납고를 설치)
  3. 설치허가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
  4. 사격장마다 관리자를 두고, 선임·해임 시 허가관청에 신고할 것
  5. 대여한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탄피 포함) 또는 석궁을 사격이 끝나면 즉시 회수하고 대여대장에 기록할 것
  6.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7. 사격장설치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는 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설비를 사용한 자,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격장은 이용자가 출입하는 시설로, 관리 소홀로 인한 총상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