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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약류✓ 원문 대조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제27조 위험물 철도운송 적재·취급·하역 기준

철도로 위험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 자체의 안전기준이다. 적재할 때는 위험물이 마찰·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은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실을 때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거적류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해야 한다. 취급할 때는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고, 소형 화공품은 굴리지 말며, 대형 화공품을 굴릴 때는 가죽·헝겊·거적류로 이동 장소를 덮어야 한다. 취급 장소·화차 안에서는 안전등 외의 등화를 쓸 수 없고, 성냥 등 발화하기 쉬운 물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며, 인화성·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바닥에 징을 박은 신발 등 부적합한 의복·신발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취급 전후에는 장소와 차내를 청소해야 한다. 화약류는 경찰관서 승인 없이 일출 전·일몰 후 탁송·적하가 금지되고, 하나의 열차에 화약류만 실은 화차를 5량을 초과해 연결할 수 없으며, 여객 승강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역 구내에서 포장을 풀 수 없다. 위험물취급자는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2년마다) 을 받게 해야 한다.

80퍼센트화약류 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10센티미터거적류 등으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적재 고정(고임목·결속)과 간격막 설치를 하역 전 점검표 항목으로 운영
  • 취급 구역에 화기엄금·흡연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안전등만 사용
  • 하역 작업자 복장 기준(정전기·징 없는 안전화)을 정해 작업 전 확인
  • 신규·정기 교육 대상자 명부를 만들어 이수 기한을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을 적재할 때 마찰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할 것
  2. 위험물이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포·공포 제외)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2종 이상의 화약류를 같은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종류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가죽·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취급할 때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 것
  6. 소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은 굴리지 말고, 대형의 화공품을 굴릴 때에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죽·헝겊·거적류 등으로 이동할 장소를 덮을 것
  7.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또는 화차 안에서는 안전등 외의 등화를 사용하지 말 것
  8. 성냥 등 발화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9.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할 때 신발 바닥에 징을 박은 신발류 등 취급에 부적합한 의복과 신발류를 착용하지 말 것
  10.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이나 취급한 후에는 그 장소와 차내를 청소할 것
  11.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탁송을 받거나 적하하지 말 것
  12. 하나의 열차에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지 말 것
  13. 위험물을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지 말고,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말 것
  14. 위험물취급자는 고용한 종사자에게 신규교육(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과 정기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2년마다)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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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위험물 운송·취급 기준 위반은 철도안전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위험물 하역 중 폭발·화재는 다수 사상으로 이어지므로, 적재·취급 기준 미준수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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