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약류 › 제19조·제27조·제31조·제33조·제35조·제39조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취급 전반을 주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보안책임자의 안전상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조업자는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18세 미만인 자 등 결격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소지·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화약류는 지체 없이 양도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도난·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제27조제1항) 결격자에게 취급하게 하면(제1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안책임자가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면(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자가 보안책임자의 지시·감독을 따르지 않으면(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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