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약류 › 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0조의3
실내사격장은 화약 가루가 쌓이고 탄이 튀는 곳이라 무엇을 점검하고 누가 관리하는지가 곧 화재와 오발 사고를 가른다.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사좌 및 사로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천장·측벽·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의 튐 방지 시설물이 적정한지, 조명 및 전기 설비의 파손으로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격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를 안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격장관리자는 20세 이상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경찰·군·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나 총기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 총포·석궁 제조·수리·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 등록된 사격선수 경력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면 총기 관리·사격 통제·시설 안전유지 교육을 실시하며, 총기·석궁·실탄이 구조·설비나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탄알받이의 폐탄을 제거하며, 권총사격장 외에서는 철갑탄 사용을 금지하고, 공기나 가스를 필요 이상 고압으로 주입하지 못하게 하며, 석궁의 현과 화살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해·조립·구조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권총실내사격장 안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사격실 안에서 사격자가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며,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하려는 경우에는 선수확인서를 확인하고, 그 소속 선수단의 감독 또는 지도교사는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와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자는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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