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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어선·수산

어선·수산 관련 법령 조문 44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선원법 외
제16조의2·제16조의3·제18조의2·제19조·별표2의2·별표3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와 준비사항, 안전요원 승선 기준(야간·13명 이상)과 자격, 승객 준수사항 게시위험 상
낚시어선은 승객을 태우는 배인데도 어선 검사만 받던 것을 안전성 검사와 안전요원으로 보완한 것이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설비기준과 어선법 시행규칙의 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제18조의2·제19조·제22조·별표2·별표4 낚시어선 운항규칙·출항 제한 기준(풍속 12미터·파고 2미터·시계 1킬로미터·야간), 낚시어선 안전설비(구명조끼 120퍼센트), 낚시인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위험 상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낚시터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 운항·설비·보험 기준을 정한다. 낚시어선 운항규칙으로 항상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시계가 제한되거나 교량 부근·좁은 하천에서는 속도를 줄이며, 마주칠 때는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경쟁 운항과 낚시 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1 선내 관계통 및 전로 계통의 식별색 표시 기준 — 배관 식별색·소화용 밸브 붉은색·전로 전압 표시위험 중
배 안에는 청수·연료유·증기·압축공기 배관과 전로가 좁은 공간에 얽혀 있어, 색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비상시 엉뚱한 밸브를 열거나 활선에 손을 대게 된다. 선내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식별색(탱크 또는 탱커의 적하에 관계된 것은 제외)을 사용하여 관계통에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 선내 위험성평가(매년)·작업배치·선원 정보 제공과 건강진단위험 상
배는 다치면 곧바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일터라, 위험을 미리 찾아 없애는 일이 육상보다 훨씬 무겁다. 선박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새로운 작업 설비가 도입된 때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선내 기계 방호·통행과 승하선·밀폐구획 탈출장치·작업발판과 작업 전 승인제도위험 상
선박에서는 회전하는 기계와 좁은 통로, 젖은 갑판이 한자리에 있고 배가 흔들리기까지 해서, 육상이라면 넘어지고 말 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일이 된다. 선박소유자는 기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뚜껑·덮개 등 보호장치의 내부와 기계의 위험한 부분을 눈에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 선원의 피로·직무스트레스 예방, 약물·알코올 남용 방지, 보호구와 청력보존프로그램·안전교육위험 상
배에서는 일터와 잠자리가 같은 곳이라 피로와 소음이 끊기지 않고 쌓이며, 소음성 난청처럼 천천히 오는 병은 배에서 내린 뒤에야 드러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 선박의 안전담당자·안전대표자·선내안전위원회·작업중지권·작업 전 승인제도위험 상
상선의 선내 안전보건 체계다. 선박소유자는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하고(선원이 10명 이하면 선장이 겸임 가능),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추가 임명한다(선원 10명 이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0조 선장의 재선의무(하역·여객 승하선 중)위험 상
하역과 여객 승하선은 배에서 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인데, 이때 지휘자가 자리에 없으면 사고가 나도 비상대응이 시작되지 않는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선원법
제116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위험 중
배 위에서는 사고가 나면 외부 도움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선원이 미리 받은 교육훈련이 실제 대응 능력의 전부가 된다.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교육훈련을 이수
선원법
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위험 상
침몰·화재처럼 급박한 위험에서 선장이 자리를 지키는가가 탑승자 전원의 생사를 가르므로, 이 조문은 선내 비상대응의 최종 안전장치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선원법
제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위험 상
바다에서는 가까이 있는 다른 배가 사실상 유일한 구조자이므로, 조난을 알고도 지나치면 그 자리에서 인명이 사라진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법
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위험 중
폭풍우나 떠다니는 얼음덩이는 먼저 마주친 배가 알려 주지 않으면 뒤따르는 배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선원법
제15조 비상배치표의 게시와 소방ㆍ구명정 훈련, 여객에 대한 비상시 주지위험 상
배에서 불이 나거나 물이 들어오면 밖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두고 몸으로 익혀 둔 것만 실제로 작동한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선장은 비상
선원법
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위험 중
해양사고나 선내 사망을 늦게 알리면 구조와 원인 규명이 모두 늦어지므로, 선장의 즉시 보고는 후속 인명피해를 줄이는 첫 단계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은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선원법
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위험 상
배 안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나면 피할 곳이 없으므로, 승선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선장이 보관·폐기로 걷어 내는 것이 유일한 차단선이다.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선원법
제25조의3 선내 괴롭힘의 금지위험 중
선박은 피할 곳이 없는 폐쇄된 생활공간이라 괴롭힘이 곧 선원의 정신건강 손상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법이 이를 금지한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선원법
제25조의4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위험 중
선내는 신고를 해도 배에서 내릴 수 없는 폐쇄된 생활공간이라, 괴롭힘 신고 뒤의 조사와 분리 조치가 늦으면 피해선원이 행위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 남아 정신건강 피해가 커진다.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선
선원법
제60조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피로 방지)위험 상
항해당직 중의 졸음과 피로는 곧바로 충돌·좌초로 이어지므로, 선원에게 주어야 할 최소 휴식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하되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항
선원법
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위험 상
항해당직과 비상훈련은 선박에서 사고를 막는 마지막 장치인데, 선박소유자가 계획과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선장 개인의 경험에만 맡겨진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선원당직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선원법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위험 상
산적액체화물 운반선이나 가스연료 추진선처럼 위험이 큰 배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 한 명이 배 전체를 잃게 하므로, 승무 자격은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
선원법
제66조의2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위험 상
여객선은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다수 승객과 선원의 목숨으로 이어지므로, 선장의 적성 확인은 승무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
선원법
제76조 선내 급식 — 식료품ㆍ물 공급, 조리ㆍ급식 설비, 선박조리사 승무위험 중
항해 중에는 먹을 것과 물을 중간에 보충할 수 없어, 양과 질이 모자라면 선원의 건강이 그대로 무너지고 당직 수행 능력까지 떨어진다.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선원법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포함사항위험 상
배 위의 안전관리는 육상 관리자가 매일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위험성평가·사고조사·안전위원회 같은 뼈대가 선내안전보건기준 안에 미리 들어 있어야 현장에서 굴러간다. 선내안전보건기준에는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선원법
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위험 상
일단 출항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감항성과 화물 상태, 장비·인원을 부두에서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마지막 기회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
선원법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 보호장구·방호장치 제공, 위험작업 종사 제한, 직무상 사고 보고위험 상
배에서는 다쳐도 병원까지 몇 시간이 걸리므로 방호장치 없는 기계 한 대, 지급되지 않은 보호장구 하나가 곧 사망으로 이어진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법
제83조 선원의 의무 등위험 중
선내 작업의 위험 방지는 선박소유자의 조치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선원 자신이 정해진 사항을 지켜야 하며, 방호시설이 없는 기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선원이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법
제84조 의사의 승무위험 상
3일 이상 육지에 닿지 않는 항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타면 응급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배에 의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첫째,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
선원법
제85조 의료관리자위험 중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서는 다친 선원을 곧바로 병원에 보낼 수 없으므로, 선내에 의료를 맡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지가 생존을 가른다.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
선원법
제86조 응급처치 담당자위험 상
먼 바다에서는 부상이나 급성질환이 생겨도 병원까지 몇 시간이 걸리므로, 배 안에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첫 처치가 이루어진다.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
선원법
제87조 건강진단서위험 중
승선 중 지병이 악화되면 즉시 하선 치료가 어려워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승무 적합 여부는 배를 타기 전에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선원법
제91조 연소자ㆍ여성선원의 사용제한(위험한 선내작업ㆍ위생상 해로운 작업 금지)위험 상
몸이 다 자라지 않은 연소자와 임신ㆍ출산 전후의 여성선원은 같은 작업에서도 더 크게 다치고 회복이 어려우므로, 법이 아예 그 작업에 붙이지 못하게 막는다.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선원법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위험 상
충돌·좌초가 가장 많이 나는 순간은 항구 출입과 좁은 수로 통과인데, 이때 당직자에게만 맡겨 두면 판단이 늦어 배 전체가 위험해지므로 선장이 조종을 직접 잡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
선원법
제8조·제16조 어선 위험성평가의 방법·시기·어선원 참여·기록 보존위험 중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계·기구·설비와 관련된 평가에는 그 설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 일부·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5조·제29조·제37조·제40조·제43조 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안전보건표지·긴급조치·중대재해 보고위험 상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고 선장은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위험 상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닿지 않는 사업장이라 이 법이 어선원 재해예방의 근거다. 어선소유자는 ①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② 어구·로프·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③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④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⑤ 그 밖에 어선 작업의 사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3조·제34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급박한 위험 시 긴급조치·어선원 작업중지권, 중대재해 보고와 은폐 금지위험 상
바다 위에서는 위험을 느낀 사람이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숨기지 않고 알려야 다음 배가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어선소유자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5·별표6·별표7·별표8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용도, 설치·부착 장소, 색채와 견고한 부착위험 중
흔들리는 갑판과 시끄러운 기관실에서는 말보다 그림 표지가 먼저 보인다.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출입금지·통행금지·금연), 경고표지(끼임 주의·부딪힘 주의·넘어짐 주의·미끄럼 주의·맞음 주의·추락 주의), 지시표지(안전모 착용·안전장화 착용), 안내표지(응급처치·구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안전조업교육의 종류·시간·주기, 어선원재해의 기록과 재해조사표 제출위험 상
어선에서 사고가 나면 몇 명이 어떻게 다쳤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는지, 선주와 선장이 몇 시간짜리 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시행규칙이 숫자로 정해 두었다. 어선원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7조·제9조·제11조·별표1·별표2 기상특보별 어선의 출항·조업 제한 기준과 대피·경보 청취, 겨울철 풍랑주의보 출항 조건, 선단 편성과 이탈, 특정해역 안전장비위험 상
어선 사고의 상당수는 기상특보가 내린 바다에 나갔다가 난다.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에는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되고, 풍랑주의보에는 총톤수 15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된다.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 어선 위치통지 횟수(특정해역 12시간·일반해역 24시간),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위험 상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제27조·제34조를 구체화한다. 어선은 위도·경도를 관할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통지해야 하며,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진입할 때, 그 뒤 12시간 이내마다,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하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출항·진입 시각 기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9조·제35조·제38조 어로설비 방호장치·승하선 안전·밀폐구역 탈출장치·보호장비·소음/진동 조치위험 상
FISH-L031(안전조치·보건조치)의 세부 기준이다.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통행과 승하선 안전, 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안전보건표지, 선내조명, 바닥 위 등의 안전,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수중 추락의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어선 통행과 승하선·밀폐구역 탈출장치·선내조명·작업발판과 수중 추락 방지위험 상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젖은 발로 일하는 곳이라, 육지라면 넘어지고 말 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일이 된다. 어선소유자는 어창, 동결실, 냉동고 등 어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와 밀폐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1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1조 어선원의 피로·직무스트레스 예방, 마약·알코올 금지, 소음·진동 조치와 안전교육위험 상
배 위에서는 일터와 잠자리가 같고 소음과 진동이 끊기지 않아 몸이 상하는 것을 본인도 늦게 안다. 어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항해당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 농도 0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0조 어선원 위험성평가·작업배치·정보 제공·건강진단과 충분한 휴식위험 상
어선은 육지에서 멀고 인원이 적어 한 사람이 다치면 조업 자체가 멈추고, 도움을 받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을 배치하며 어선원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우리 현장 사진으로 어선·수산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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