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선장의 재선의무(하역·여객 승하선 중)위험 상하역과 여객 승하선은 배에서 사고가 가장 잦은 시간대인데, 이때 지휘자가 자리에 없으면 사고가 나도 비상대응이 시작되지 않는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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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위험 중배 위에서는 사고가 나면 외부 도움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선원이 미리 받은 교육훈련이 실제 대응 능력의 전부가 된다.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교육훈련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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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위험 상침몰·화재처럼 급박한 위험에서 선장이 자리를 지키는가가 탑승자 전원의 생사를 가르므로, 이 조문은 선내 비상대응의 최종 안전장치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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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위험 상바다에서는 가까이 있는 다른 배가 사실상 유일한 구조자이므로, 조난을 알고도 지나치면 그 자리에서 인명이 사라진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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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위험 중폭풍우나 떠다니는 얼음덩이는 먼저 마주친 배가 알려 주지 않으면 뒤따르는 배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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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위험 중해양사고나 선내 사망을 늦게 알리면 구조와 원인 규명이 모두 늦어지므로, 선장의 즉시 보고는 후속 인명피해를 줄이는 첫 단계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은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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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위험 상배 안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나면 피할 곳이 없으므로, 승선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선장이 보관·폐기로 걷어 내는 것이 유일한 차단선이다.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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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선내 괴롭힘의 금지위험 중선박은 피할 곳이 없는 폐쇄된 생활공간이라 괴롭힘이 곧 선원의 정신건강 손상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법이 이를 금지한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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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위험 중선내는 신고를 해도 배에서 내릴 수 없는 폐쇄된 생활공간이라, 괴롭힘 신고 뒤의 조사와 분리 조치가 늦으면 피해선원이 행위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 남아 정신건강 피해가 커진다. 누구든지 선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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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피로 방지)위험 상항해당직 중의 졸음과 피로는 곧바로 충돌·좌초로 이어지므로, 선원에게 주어야 할 최소 휴식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하되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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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위험 상항해당직과 비상훈련은 선박에서 사고를 막는 마지막 장치인데, 선박소유자가 계획과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선장 개인의 경험에만 맡겨진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선원당직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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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위험 상산적액체화물 운반선이나 가스연료 추진선처럼 위험이 큰 배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 한 명이 배 전체를 잃게 하므로, 승무 자격은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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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위험 상여객선은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다수 승객과 선원의 목숨으로 이어지므로, 선장의 적성 확인은 승무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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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포함사항위험 상배 위의 안전관리는 육상 관리자가 매일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위험성평가·사고조사·안전위원회 같은 뼈대가 선내안전보건기준 안에 미리 들어 있어야 현장에서 굴러간다. 선내안전보건기준에는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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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위험 상일단 출항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감항성과 화물 상태, 장비·인원을 부두에서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마지막 기회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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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선원의 의무 등위험 중선내 작업의 위험 방지는 선박소유자의 조치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선원 자신이 정해진 사항을 지켜야 하며, 방호시설이 없는 기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선원이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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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의사의 승무위험 상3일 이상 육지에 닿지 않는 항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타면 응급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배에 의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첫째,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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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의료관리자위험 중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서는 다친 선원을 곧바로 병원에 보낼 수 없으므로, 선내에 의료를 맡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지가 생존을 가른다.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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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응급처치 담당자위험 상먼 바다에서는 부상이나 급성질환이 생겨도 병원까지 몇 시간이 걸리므로, 배 안에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첫 처치가 이루어진다.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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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건강진단서위험 중승선 중 지병이 악화되면 즉시 하선 치료가 어려워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승무 적합 여부는 배를 타기 전에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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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위험 상충돌·좌초가 가장 많이 나는 순간은 항구 출입과 좁은 수로 통과인데, 이때 당직자에게만 맡겨 두면 판단이 늦어 배 전체가 위험해지므로 선장이 조종을 직접 잡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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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6조 어선 위험성평가의 방법·시기·어선원 참여·기록 보존위험 중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계·기구·설비와 관련된 평가에는 그 설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 일부·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1조·제32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위험 상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닿지 않는 사업장이라 이 법이 어선원 재해예방의 근거다. 어선소유자는 ①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② 어구·로프·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③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④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⑤ 그 밖에 어선 작업의 사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