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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9조·제35조·제38조 어로설비 방호장치·승하선 안전·밀폐구역 탈출장치·보호장비·소음/진동 조치

FISH-L031(안전조치·보건조치)의 세부 기준이다.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통행과 승하선 안전, 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안전보건표지, 선내조명, 바닥 위 등의 안전,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수중 추락의 방지, 어선원의 휴식, 선내 위생 유지, 통풍 및 환기, 쥐·곤충류 제거, 화장실과 샤워실, 조리 및 주방 기구, 식료품 저장, 식수 관리, 감염방지,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진동감소 조치, 소음감소 조치와 소음 수준에 따른 표시 문구(별표1), 청력보호구의 지급, 개인보호장비의 요건과 조달,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과 검사·보수관리,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정한다. 어선소유자는 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의 형량은 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그 밖에 이 기준은 선내조명(제16조), 바닥·작업발판의 안전(제17·18조), 휴식·위생·통풍·환기·쥐와 곤충류 제거·화장실과 샤워실·조리 및 주방 기구·식료품 저장·식수 관리(제20~28조), 감염 방지와 피로·직무스트레스 예방(제29·30조),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제31조), 진동·소음 감소와 유해성 주지(제32~34조), 개인보호장비의 요건과 조달(제36·37조), 작업장비의 검사·보수관리(제39조)까지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어로설비 방호장치와 작업발판 미끄럼 방지를 출항 전 점검 항목에 포함
  •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른 표시 문구를 게시하고 청력보호구를 비치
  • 작업장비 검사·보수 기록부를 만들어 관리
  • 안전보건 교육·훈련 일정을 정하고 이수 기록을 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어로설비 및 작업장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장치의 내부와 기계의 위험한 부분 등을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관리할 것
  2. 어로설비 및 작업장비를 보수·수리 등의 목적으로 정지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할 것
  3. 선외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을 설치하고, 어구·어획물을 갑판 위에 적재할 때는 가능한 한 현측에서 떨어진 장소로 통로를 확보할 것
  4. 어창·동결실·냉동고 등 어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와 밖의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 등을 설치할 것
  5. 기름 묻은 헝겊·톱밥 등 타기 쉬운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처리할 것
  6. 조리작업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고 누설 확인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어선원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위험물질 보관장소, 소화기 등 응급처치장비 보관장소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할 것
  8. 항해 및 조업 중 바다에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 울타리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9.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어선원을 종사하게 할 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10. 어로 및 작업조건과 특성을 고려해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어로 및 작업장비를 선택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 없으면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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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조치·보건조치(제31조·제32조) 미이행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로 인해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어선원 사망은 중대재해이며 이 기준의 이행 여부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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