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6조·제18조의2·제19조·제22조·별표2·별표4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낚시터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 운항·설비·보험 기준을 정한다. 낚시어선 운항규칙으로 항상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시계가 제한되거나 교량 부근·좁은 하천에서는 속도를 줄이며, 마주칠 때는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경쟁 운항과 낚시 금지 장소 정박·승하선을 하지 않는다. 출항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 예보,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 특보, 해상 시계 1킬로미터 이내, 일출 전·일몰 후(야간 설비를 갖추고 영업 제한이 없는 시간대는 제외) 등에 제한된다. 낚시어선은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그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 30퍼센트 이상의 구명부환, 구명줄, 상시 연락 가능한 통신기기 등 안전·구명설비를 갖춘다. 낚시터업자는 별표2에 따라 구명부환 등 낚시인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관할 기관이 위해 발생을 판단하면 낚시인 안전 조치를 한다.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최대수용인원·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다.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항규칙(제29조의2)을 위반한 자와 낚시인 안전 확보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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