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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 선박의 안전담당자·안전대표자·선내안전위원회·작업중지권·작업 전 승인제도

상선의 선내 안전보건 체계다. 선박소유자는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하고(선원이 10명 이하면 선장이 겸임 가능),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추가 임명한다(선원 10명 이하는 면제).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이고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은 제외된다. 안전대표자·안전담당자·선장은 작업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달리 피할 수 없다고 볼 때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선원이 중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판단·조치해야 하며, 중지한 사람은 선장에게 신속히 알리고 작업중지 시간과 위험 판단 사유를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허가서에는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 안전절차, 위험 식별·통제·제거 점검목록, 사고 발생 시 비상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작업 경험이 있는 선박직원 또는 안전담당자가 점검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하며 선장이 주기적으로 확인·서명한다. 동결실·냉동고 등 선원이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와 다른 사람을 부르는 장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담당자·위험물안전담당자 임명장을 선내에 비치
  • 작업 전 승인허가서 서식을 만들어 위험작업 목록과 함께 운용
  • 냉동고·밀폐구역에 내부 개방장치와 호출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동 확인
  • 작업중지권 행사 절차를 선내에 게시하고 사고예방일지 서식을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할 것(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2.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할 것(선원 10명 이하는 제외)
  3. 선박에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은 제외)
  4. 안전대표자·안전담당자·선장은 작업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달리 피할 수 없을 때 작업을 일시 중지할 것
  5. 선원이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것
  6. 작업을 중지한 사람은 선장에게 신속히 알리고, 작업중지 시간과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할 것
  7.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발급받아 진행할 것
  8. 작업 전 승인허가서에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 안전절차, 작업상 주의사항, 위험 식별·통제·제거 점검목록, 사고 발생 시 비상절차를 포함할 것
  9. 승인허가서는 작업 경험이 있는 선박직원 또는 안전담당자가 발급 전 점검을 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하고, 선장이 주기적으로 확인·서명할 것
  10. 동결실·냉동고 등 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 다른 사람을 부르는 장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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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79조(선박소유자의 안전·보건 의무) 및 관련 조항 위반은 선원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선박은 사업장이며 작업중지권·작업 전 승인제도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 미비 상태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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