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는 가까이 있는 다른 배가 사실상 유일한 구조자이므로, 조난을 알고도 지나치면 그 자리에서 인명이 사라진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조난 신호를 받으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구조 참여 여부와 사유를 기록한다
구조 조치에서 해원이 맡을 임무를 나눈 선내 배치표를 붙여 두고 훈련으로 확인한다
자선의 급박한 위험으로 구조하지 못한 경우 그 상황과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163조제1호(벌칙): 선장이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66조제2호(벌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원은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