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25조의3

위험도 중어선·수산✓ 원문 대조
선원법

제25조의3 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은 피할 곳이 없는 폐쇄된 생활공간이라 괴롭힘이 곧 선원의 정신건강 손상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법이 이를 금지한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를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선원 전원에게 알리고 게시판에 붙여 둔다
  •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와 처리 절차를 정해 선원에게 안내한다
  •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선원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9조제1항(과태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은 벗어날 수 없는 폐쇄 공간이므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 자해·자살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건강 확보 의무 판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와 신고·처리 절차의 운영 기록이 확인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