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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산적액체화물 운반선이나 가스연료 추진선처럼 위험이 큰 배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 한 명이 배 전체를 잃게 하므로, 승무 자격은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승 전 선원별 자격증을 원본으로 확인하고 무자격자는 당직 편성에서 뺀다
  • 총톤수 500톤 이상 장시간 항해선은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 3명 이상을 채운 뒤 출항한다
  • 위험화물·가스연료 선박의 자격 요건별 필요 인원표를 만들어 결원을 즉시 메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2.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6.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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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8호(벌칙):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산적액체화물 운반선과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은 인화점이 낮은 화물·연료를 다루므로 무자격자의 조작 한 번이 폭발·화재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배치 여부와 그 확인 기록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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