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7조

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선원법

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일단 출항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감항성과 화물 상태, 장비·인원을 부두에서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마지막 기회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검사등)을 하여야 한다. 선장은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항 전 점검표로 감항성·화물·장비·인원·연료를 확인하고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한다
  • 문제를 발견하면 출항을 미루고 선박소유자에게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문서로 남긴다
  • 요청한 조치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에 출항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 또는 점검할 것
  2.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를 검사 또는 점검할 것
  3. 선장은 출항 전에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를 검사 또는 점검할 것
  4. 선장은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항 전에 검사 또는 점검할 것
  5. 선장은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할 것
  6. 선장은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것
  7.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64조제1호·제1호의2·제1호의3(벌칙): 선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78조 양벌규정 적용).

출항 전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조치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에 해당하므로, 검사 기록과 조치 요청·이행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