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바다에서는 부상이나 급성질환이 생겨도 병원까지 몇 시간이 걸리므로, 배 안에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첫 처치가 이루어진다.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또는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응급처치 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5호(벌칙):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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