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닿지 않는 사업장이라 이 법이 어선원 재해예방의 근거다. 어선소유자는 ①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② 어구·로프·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③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④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⑤ 그 밖에 어선 작업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 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의 적정기준 미유지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은 그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해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5년 내 재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1호·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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