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31조·제32조

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닿지 않는 사업장이라 이 법이 어선원 재해예방의 근거다. 어선소유자는 ①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② 어구·로프·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③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④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⑤ 그 밖에 어선 작업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 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의 적정기준 미유지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은 그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해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5년 내 재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5년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7년이를 위반해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양망기 등 회전 기계에 덮개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확인
  • 갑판 작업구역에 안전대 부착설비·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통행로를 확보
  • 잠수작업 절차서(장비 점검·감시인·비상연락)를 만들어 작업 전 확인
  • 선내 환기·조명·청결 점검을 출항 전 점검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어구·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5. 원재료·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할 것
  6. 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할 것
  7.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할 것
  8.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할 것
  9. 어선원은 어선소유자가 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사항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1호·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어선원 사망은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이 법 제52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와 같은 구조의 사망 가중처벌 조항이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