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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5·별표6·별표7·별표8

위험도 중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5·별표6·별표7·별표8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용도, 설치·부착 장소, 색채와 견고한 부착

흔들리는 갑판과 시끄러운 기관실에서는 말보다 그림 표지가 먼저 보인다.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출입금지·통행금지·금연), 경고표지(끼임 주의·부딪힘 주의·넘어짐 주의·미끄럼 주의·맞음 주의·추락 주의), 지시표지(안전모 착용·안전장화 착용), 안내표지(응급처치·구명조끼·구명뗏목·구명부환·화재경보기·소화기)로 나뉜다. 출입금지는 조타실·기관실 등의 입구, 통행금지는 어구 등의 투망 구역, 금연은 선실·창고 등 밀폐된 장소와 기관실 내, 끼임 주의는 어로 기계·기구·설비의 주변과 투망·양망기가 있는 갑판 구역, 부딪힘 주의는 어선 내 통로, 넘어짐 주의는 갑판 및 현측의 통로·계단, 미끄럼 주의는 갑판 및 어획물 처리 구역, 맞음 주의는 어로 기계 주변과 계선 작업 구역에 설치한다. 색채는 빨간색이 금지(안내에도 사용), 노란색이 경고, 파란색이 지시, 녹색이 안내이고 흰색·검은색은 보조색이며, 어선소유자는 설치·부착한 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지 주위에 글자를 덧붙일 때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한다. 어선소유자는 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하되 성질상 곤란하면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고,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한다.

30퍼센트부호의 크기는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고 표지 전체 규격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6의 설치 장소 예시대로 어선 도면에 표지 위치를 표시하고 빠진 곳을 채운다.
  • 출항 전 점검에서 바랜 표지를 교체한다.
  • 외국인어선원이 있으면 모국어 표지를 함께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금지·경고·지시·안내 네 종류의 어선안전보건표지를 별표의 형태와 색채대로 설치·부착할 것
  2. 출입금지는 조타실·기관실 입구, 통행금지는 투망 구역, 금연은 밀폐 장소와 기관실에 설치할 것
  3. 끼임 주의는 어로 기계·양망기 갑판 구역, 넘어짐·미끄럼 주의는 갑판·현측 통로·계단·어획물 처리 구역에 설치할 것
  4. 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할 것
  5. 부착이 곤란한 곳은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것
  6. 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덧붙이는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할 것
  7.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고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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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의 끼임·추락·미끄럼 사고 예방 조치의 하나로, 미설치는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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